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인 수입식품등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수입식품등유통이력추적관리별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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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계획서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인 수입식품등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수입식품등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수입식품등의 회수 등에 관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통이력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이하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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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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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인 수입식품등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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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