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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② 공무원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 제8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5.12.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5.12.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당직사령실의 비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 그 밖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발령 및 해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
  • 제61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
  • 제62의5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의5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 제62의6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