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②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