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 (발령 및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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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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