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1 공포2026-01-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제4조 · 선서의 방식
- 제5조 · 선서 책임자
- 제6조 · 근무기강의 확립
- 제7조 ·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 제8조 · 근무상황의 관리
- 제9조
- 제10조 ·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 제11조 · 업무의 인계
- 제12조 · 서류보관 등
- 제13조 · 당직의 구분
- 제14조 ·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 제15조 · 당직명령 및 변경
- 제16조 ·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 제17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제18조 · 당직실의 위치
- 제19조 · 당직실 전화 설치 등
- 제20조 · 당직차량의 운영
- 제21조 · 당직의 편성ㆍ운영
- 제22조 · 당직책임자
- 제23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 제24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제25조 · 당직실의 비품
- 제26조 · 당직사령
- 제27조 · 당직사령의 임무
- 제28조 · 당직사령 보좌관
- 제29조 · 당직사령실의 비품
- 제30조 · 당직총사령
- 제31조 · 당직총사령의 임무
- 제32조 · 당직총사령 보좌관
- 제33조 · 당직총사령실의 비품
- 제34조 · 당직감사
- 제35조 ·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 제36조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 제37조 ·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 제38조 · 비상근무의 종류
- 제39조 · 발령 및 해제 절차
- 제40조 · 비상근무의 요령
- 제41조 · 비상연락
- 제42조 · 비상소집
- 제4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 제44조 ·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 제45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 제46조 · 필수요원의 지정
- 제47조 ·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 제58조 ·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 제59조 ·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 제60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61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
- 제62조 ·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3조 ·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 제64조 ·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 제65조 · 위임규정
- 제62의2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 제62의3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 제62의4조 ·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 제62의5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62의6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 제62의7조 ·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