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직실의 비품명부당직근무비상소집당직실물품일지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1.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보관함
9.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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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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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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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