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1.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보관함
9.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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