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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