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당직근무자전화민원각급응대당직근무다만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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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2025.12.31>
1.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5.12.31>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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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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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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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