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