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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 · 당직사령실의 비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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