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1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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