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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①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조문 원문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반환명령 등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취업지원 종료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