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 소관 - · 총 20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2-1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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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제11조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제12조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제13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제14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제15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제16조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제17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제18조 반환명령 등 절차제19조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제2조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제20조 취업지원 종료일 등제3조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제4조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제5조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제6조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제7조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제8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제9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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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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