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2-13 공포2024-02-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13 | 2024-02-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 제3조 ·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 제4조 ·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 제5조 ·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 제6조 ·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 제7조 ·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 제8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 제9조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 제10조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 제11조 ·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 제12조 ·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 제13조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 제14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 제15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 제16조 ·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17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 제18조 · 반환명령 등 절차
- 제19조 ·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 제20조 · 취업지원 종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