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취업지원 종료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취업지원 종료일 등고용보험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고용노동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4.삭제 <2024.2.13>
5.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