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구직촉진수당지급감액제한통지정지중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1.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