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제7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된 경우
3.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취업한 경우
4.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5.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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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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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