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2.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3.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유ㆍ이용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