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취업지원서비스취업지원유예직업안정기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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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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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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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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