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반환명령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1.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공모자를 포함한다)
2.구직촉진수당등을 잘못 지급받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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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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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