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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
  • 제8조 · 인정 분야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 제9조 · 공인기관 재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① 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1. 인정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및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