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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말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3.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3.25> ③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3.2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서 및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를 말한다. ④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영 제2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를 말한다. ④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시설 지정서 2. 임대차계약서(지원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시설의 입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에 수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에 수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