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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취업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 지원 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 지원 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2.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인 채용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용기준 인원 이상의 노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을 것 다.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노인 채용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 4. 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체사업단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체사업단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체사업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공동체사업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를 받는 사람 라.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 ·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빈곤ㆍ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서 제출
    방법 마련 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