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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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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등록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등록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간호사 면허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또는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또는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등(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 제18조 ·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8조 ·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고인이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 다음 연도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의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월 30일까지 전년도의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4조제
  • 제19조 ·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정하는 사람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시간 및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 제19조 ·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황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