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조문 원문
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생활근거지가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자는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생활근거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신청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⑦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⑧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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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생활근거지가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자는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생활근거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신청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⑦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⑧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
다. <개정 2019.4.22.>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④ 시ㆍ도위원회는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하급위원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④ 시ㆍ도위원회는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하급위원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사무총장에게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사무총장에게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③ 사무총장은 각
12.12>④ 사무총장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 지정사실을 해당 위원회 및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를 거쳐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공적조서(별지 제6의2호서식)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 때 또는 신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의 장(구ㆍ시ㆍ군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 소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관리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기관의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관리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ㆍ외출ㆍ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하여 규칙 제23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한 겸직을 허가한 임용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한 겸직을 허가한 임용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정규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