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조문 원문
    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생활근거지가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자는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생활근거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신청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⑦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⑧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선발 절차 및 시기 등조문 원문
    다. <개정 2019.4.22.>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④ 시ㆍ도위원회는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하급위원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선발 절차 및 시기 등조문 원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④ 시ㆍ도위원회는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하급위원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사무총장에게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③ 사무총장은 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12.12>④ 사무총장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 지정사실을 해당 위원회 및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별지 제6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조문 원문
    를 거쳐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공적조서(별지 제6의2호서식)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 때 또는 신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의 장(구ㆍ시ㆍ군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 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관리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기관의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관리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출장의 절차조문 원문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외부강의 등 출강시 복무관리조문 원문
    다.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ㆍ외출ㆍ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하여 규칙 제23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한 겸직을 허가한 임용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외부강의 등 출강시 복무관리조문 원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한 겸직을 허가한 임용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정규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