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5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2급이하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일 현재 총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7.>1. 규칙 제31조에 따라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2. 규칙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3. 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직위해제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한다.4.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명예특별승진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대상자의 자격요건, 공적사항 등에 대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공적조서(별지 제6의2호서식)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 때 또는 신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의 장(구ㆍ시ㆍ군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시ㆍ도위원회를 경유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0.9.16., 2025.4.1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일은 명예퇴직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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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