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76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관리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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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