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86조 (외부강의 등 출강시 복무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4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 출강시에는 출장으로 처리하되, 강의요청기관에서 강의료 등을 수령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ㆍ외출ㆍ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하여 규칙 제23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한 겸직을 허가한 임용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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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