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07조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정규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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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