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3조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사무총장에게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12.12>
④사무총장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 지정사실을 해당 위원회 및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