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3조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사무총장에게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12.12>
사무총장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 지정사실을 해당 위원회 및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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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