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되,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보직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간 또는 시ㆍ도위원회 상호간에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3급 승진임용자를 보직할 때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인력 배치ㆍ활용 등을 위해 시ㆍ도위원회(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개폐,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조직 및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임용권자가 소속 5급 이하 신규 채용자(타부처 전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4ㆍ5급 승진임용자를 보직할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 활용 또는 5급 이하 신규 채용자의 실무수습 등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8.>
⑤임용권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공무원의 생활근거지(해당 공무원이 거주하거나 가정생활을 하는 곳으로서 임용권자에게 신청되어 계속 관리되는 지역을 말하며, 주민등록등재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근거지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생활근거지가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자는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생활근거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신청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⑧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을 보직할 때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⑨임용권자는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4.17. 신설>[전문개정 2020.9.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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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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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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