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17조 (선발 절차 및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②임용권자는 대우공무원을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③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시ㆍ도위원회는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하급위원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