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93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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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100조 의무복무제101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102조 의무복무중 휴직제103조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104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105조 심사위원의 지명제10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제107조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11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제13조 전보의 특례제14조 6급이하 공무원의 시ㆍ도위원회간 전보제1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제16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제17조 선발 절차 및 시기 등제18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제19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제21조 필수실무관 지정계획 수립 등제22조 필수실무관의 지정제23조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제24조 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제25조 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제26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의 수립 등<개정 2021.12.7.>제27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개정 2021.12.7.>제28조 퇴직준비교육 파견에 따른 인사관리제29조 근속기간의 계산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제30조 ~ 제57조 (30개)
제30조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제31조 명예퇴직수당 심사대상제32조 명예퇴직수당 심사기준제3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제34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자제35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제36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등제37조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제38조 근속기간의 계산제39조 조기퇴직수당 등 산정기준제4조 인사운영계획의 수립ㆍ통지제40조 조기퇴직수당 등 심사대상제41조 조기퇴직수당 등 심사기준제42조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절차 및 수령권자제43조 직무평가 적용범위제44조 직무평가계획의 수립제45조 직무평가대상자 선발등제46조 직무평가방법 등제47조 직무평가위원 임명등제48조 직무평가과목 및 배점제49조 직무평가 출제수준 등제5조 직위 내부 공모제50조 직무평가문제 출제제51조 직무평가문제 선정 및 인쇄제52조 직무평가의 감독제53조 직무평가결과 채점제54조 직무평가관리단 편성ㆍ운영제55조 직무평가 승진심사제56조 직무평가결과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위원 지명제57조 직무평가 비밀준수의 의무
제58조 ~ 제96조 (30개)
제58조 직무평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9조 직무평가평가문제의 폐기제6조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결원 충원제60조 직무평가관련 문서의 보존제61조 직무평가관련 수당의 지급제62조 직무평가관련 위임규정 등제7조 정기전보의 실시제76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제77조 근무상황부의 관리제78조 출장의 절차제79조 업무의 인계제8조 전보권의 행사제80조 서류보관등제81조 복무관리의 전자화제82조 영리업무의 개념 등제83조 겸직허가의 대상제84조 겸직허가 등제85조 외부강의 등의 강의료제86조 외부강의 등 출강시 복무관리제87조 적용범위제88조 훈련계획의 수립제89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제9조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90조 훈련대상공무원 선발방법제91조 국내훈련공무원 선발요건제92조 국외훈련공무원 선발요건제93조 훈련기관 선정제94조 훈련계획서 등의 제출제95조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제96조 교육훈련비 지급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