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제안자가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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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제안자가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① 사무총장이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미 접수된 제
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미 접수된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여 심사한다.③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에 추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② 사무총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불채택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이나 행정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제안자는 그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장은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2.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② 사무총장은 제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① 사무총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및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