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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제안자가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의 접수조문 원문
    ① 사무총장이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미 접수된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의 접수조문 원문
    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미 접수된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여 심사한다.③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사기준 등조문 원문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 제15조 · 의견조회 등조문 원문
    에 추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② 사무총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심사 요청조문 원문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불채택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이나 행정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제안자는 그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조문 원문
    장은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2.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② 사무총장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인사상 특전조문 원문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사무총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및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