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제도 소관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제안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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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