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제안자가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 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산출명세서3. 국고증대 금액 산출명세서4.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5. 그 밖의 참고자료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각급 위원회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위원회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포함한다)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이 경우 각급 위원회위원장 또는 소관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제출된 의견 또는 고안이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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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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