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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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이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이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이미 접수된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여 심사한다.
③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제출한 제안은 접수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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