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이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이미 접수된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여 심사한다.
③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제출한 제안은 접수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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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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