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2.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
②사무총장은 제18조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상 등을 할 수 있고,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에 따른 의견조회, 채택 여부의 결정ㆍ통지, 등급결정, 시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의 지급, 상여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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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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