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2.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제18조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상 등을 할 수 있고,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사에 따른 의견조회, 채택 여부의 결정ㆍ통지, 등급결정, 시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의 지급, 상여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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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