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34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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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성제11조 운영제12조 심의사항제13조 심사기간제14조 심사기준 등제15조 의견조회 등제16조 채택 여부의 결정ㆍ통지제17조 등급결정제18조 재심사 요청제19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시상제21조 인사상 특전제22조 부상금의 지급제23조 상여금 지급제24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제25조 그 밖의 보상제26조 제안자에 대한 격려제27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제28조 채택제안의 실시제29조 사후관리제3조 제안자의 자격제30조 실시성과의 평가제31조 불채택제안의 활용제32조 제안의 발굴 노력제33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제34조 제안관리시스템 활용제4조 제안제도 관장기관제5조 모집기간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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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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