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1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특전에 따른 승진 대상자가 공무원 규칙 제30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특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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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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