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1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특전에 따른 승진 대상자가 공무원 규칙 제30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특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