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1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특전에 따른 승진 대상자가 공무원 규칙 제30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특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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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