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및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채택제안은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관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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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