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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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및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및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채택제안은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관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불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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