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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행동강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혜의 배제조문 원문
    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직원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리활동의 금지조문 원문
    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知的)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조문 원문
    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금전의 차용금지 등조문 원문
    않다.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공무원이 행동강령 또는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조문 원문
    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조문 원문
    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은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