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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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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