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0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방문․전화․기타( ) |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피상담인 인적사항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제33조 · 징계 등제34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35조 · 교육제35조의2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위원회의 정보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