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2.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할 것.3. 정당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행동강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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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명서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 소 명 서 | 소 명 서 | 소 명 서 |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소 명 인 인적사항 | 소 속 | | 직위 (직급) | 지시받은사 항 | | | | 소 명 내 용 | | | | 비 고 | | | | 20 . . . 소 명 인 (서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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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속 공무원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허위보고의 금지제7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8조 · 특혜의 배제제9조 · 직무관련자 등 방문제10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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