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특혜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연·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직원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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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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