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 또는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