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 또는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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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일 : 20 년 월 일 |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일 : 20 년 월 일 |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일 : 20 년 월 일 |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일 : 20 년 월 일 |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일 : 20 년 월 일 |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자 | 성 명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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