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나 제22조제3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3. 그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은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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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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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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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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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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