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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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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