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영리활동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04-24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회사·조합·그밖의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知的)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이나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4-24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