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09-04-24 · 시행일 2009-04-24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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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공포 2009-04-24 · 시행 2009-04-24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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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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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11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2조 정치적 중립의 유지제13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4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4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5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6조 영리활동의 금지제1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8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9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9의2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21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22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23조 비밀의 준수제24조 성희롱의 금지제25조 재정보증의 금지제26조 도박 등의 금지제27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제2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설치제31조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구성제32조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제33조 징계 등제34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35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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