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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복무관리포털의 활용조문 원문
    예외로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상명세서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한 신상명세서에 수형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분증명서조문 원문
    제·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분증명서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복무이탈자 등 처리조문 원문
    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복무이탈자 등 처리조문 원문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복무이탈조사서와 복무이탈경위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명령 불이행자 처리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② 법 제
    등을 덧붙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명령 불이행자 처리조문 원문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영 제65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
    ①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②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명령 불이행자 처리조문 원문
    무기관의 장이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②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영 제65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고충해소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순직·공상자 보상조문 원문
    」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