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7조 (고충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관찰 및 면담기록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3.12.4>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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