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7조 (고충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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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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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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